1. 송달기준 및 적용 사항
  • 우편물의 종별 송달기준(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배달할 날까지의 일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송달기준 및 적용 사항 표로 구분, 송달기준일, 비고 정보를 나타냄
구분 송달 기준일 비고
일반우편 접수한 다음날 3일이내 배달 일반통상소포등기통상
익일특급 접수한 다음날 배달 (제주(익일배달) : 읍지역 제외한 제주 및 서귀포시 일원) 제주(D+2일)
(D:우편물 접수한 날)
등기소포
  • 송달기준은 우체국장이 공고한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마감시간'까지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마감시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관할 지역의 지리 및 교통상황
  • 우편물 운송시간 및 운송편
  • 우체국의 우편물 처리능력
  • 기타 우편물의 최선편 연결에 영향을 가져올 상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 휴일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우편물 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도서, 산간오지 등의 우편물 송달기준
  • 우편물의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서산간오지 등 교통이 불편하여 지역별 또는 지역 상호간에 적용할 우편물 송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송달기준적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그 지역과 송달기준을 공고한다.
  • 지방우정청장이 공고할 송달기준적용 곤란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기준적용 곤란지역 : 접수국에서 접수수집한 우편물을 관할 집중국에 당일 운송하기 곤란한 지역
  • 배달할 우편물의 송달기준적용 곤란지역 :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까지 집배원의 당일배달 출발준비 시간내에 배달우편물 전송이 곤란한 지역
3. 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주 5회이상 발행되는 신문에 한한다) 및관보규정에 의한 관보를 우편물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때에는 일반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송달기준 및 적용 사항

담당부서 : 우편집배과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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