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세부기준
비공개 기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대상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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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044-200-88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