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사전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정보공개 담당자 : 류승희 Email : seunghee805@korea.kr
- 정보공개 접수처 :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 전화 : 044-200-8814
- 방문 및 우편안내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