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또는 보험가입시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보험범죄라고 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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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약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중복보험의 형태로 가입 하거나,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
고의사고 |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며 살인, 자살, 방화, 자동차 사고의 고의적 유발 등이 있음 |
사고가공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위장·날조하는 형태 |
사고후가입 |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일자 등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가입, 암진단을 받고 난 후 보험가입 하는 방법 등이 있음 |
피해과장 | 보험금 편취를 위해 발생된 사고의 실제 피해보다 피해 규모를 고의적으로 부풀리는 형태 |
보험제도 존립기반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