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보험범죄란?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또는 보험가입시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보험범죄라고 합니다.

보험범죄유형
보험범죄유형 표로 구분, 내용 정보를 나타냄
구분 내용
사기계약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중복보험의 형태로 가입 하거나,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고의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며 살인, 자살, 방화, 자동차 사고의 고의적 유발 등이 있음
사고가공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위장·날조하는 형태
사고후가입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일자 등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가입, 암진단을 받고 난 후 보험가입 하는 방법 등이 있음
피해과장 보험금 편취를 위해 발생된 사고의 실제 피해보다 피해 규모를 고의적으로 부풀리는 형태
보험범죄의 폐해
선의의 보험소비자 피해발생
보험범죄 증가로 보험 본연의 기능이 퇴색되어
과중한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 피해
범죄의 모방 및 동조 확산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모방범죄 확산으로
사회전체의 윤리관 및 가치관 붕괴초래
인명피해 및 물적자원 낭비
보험 당사자간의 신뢰 하락에 따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
인명경시 풍조의 조상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인적 신뢰관계 악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고의적으로 살상하고 훼손

보험제도 존립기반 약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