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고이용안내
신고대상
사기적인 보험계약체결 행위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사고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병원 및 병원직원 등이 공모하여 허위 · 부당 보험금 청구건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결과를 현저하게 위장하는 경우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보험범죄 신고방법 표로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 특별조사담당 정보를 나타냄
구분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우체국금융개발원
기획조사팀
전화 044-200-8669 02-2610-6596
팩스 044-272-7480 02-2610-6599
우편 또는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5로 19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
(서울영등포우체국) 9층 보험조사실
인터넷 바로가기
신고처리 절차
  • 신고접수
  • 조사시행
  • 수사진행(경찰, 검찰)
  • 법원판결
  • 신고포상금
  • 산정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02 포상제도
포상금 지급대상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부당 지급 보험금을 방지(또는 경감, 환수)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제외 표로 포상금 지급제외 정보를 나타냄
포상금 지급제외
신고자가 우체국보험 업무 중 청약심사, 지급심사,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신고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조사(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우체국 보험범죄 신고센터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 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적발인정금액 기준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