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3.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촬영범위
설치위치 |
공개여부 분류 |
목적별 분류(공개장소) |
촬영범위 |
총계 |
공개장소 |
비공개 장소 |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우체국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관 |
47,985 |
37,934 |
10,051 |
24,962 |
12,972 |
건물내부 및 건물경계 일부 |
- 3.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접근 권한자)
- 관리책임자·담당자 : 우체국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별 홈페이지 참고
-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24시간 |
60일 |
우체국 등에서 CCTV에 보관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확인방법 |
확인장소 |
CCTV에서 확인 |
CCTV보관장소에서 확인 |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 등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열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기기의 별도장소 보관, 기기 접근 시 암호 적용 등으로 물리적,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기록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