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전화응대 시
- 전화벨이 울리면 2~3번 이내에 받고 공손하게 인사하며 전화받는 직원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경우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의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전화를 끊은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다른 직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의 담당자는 OO과 OOO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이 끊어질 경우 ㅇㅇㅇ-ㅇㅇㅇㅇ로 전화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연결 받은 직원에게는 통화요지를 간략히 설명하여 고객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창구응대 시
- 모든 직원은 공무원증 패용(단, 업무특성에 따라 명찰 패용 또는 명패 비치 가능)하고, 눈 맞추고 미소지으며 밝은 표정으로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 공손히 인사를 드리며 맞이하겠습니다.
- 일상적인 업무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업무는 고객이 원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고객의 양해를 구해 처리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고객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상세히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우체국 내외 환경을 항상 밝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고객의 쉼터로 만들겠으며, 몸이 불편하신 분도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해결 여부를 확인한 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공손히 인사하겠습니다.
- 우편물 배달 시
- 옷차림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운행차량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 매일 다루는 우편물 한통, 한통이 고객에게는 모두 소중한 것이므로 단 한 통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다루겠습니다.
- 등기소포, 계약등기 등 등기우편물 배달 전 수취인에게 배달안내(연락처가 있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 우편물 배달 시 소속을 밝힌 다음, 인사드리고 용건을 말하며 우편물을 정중히 전달한 후 친절하게 끝 인사를 하겠습니다.
- 등기우편물 배달 시 고객이 안 계시는 경우에는『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작성 후 우편수취함 또는 고객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붙여 두겠습니다.
신속.정확.안전한 우편서비스 제공
- 다음과 같이 우편물 송달 기준일에 맞춰 배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편물의 배달기한 안내 표로 구분, 송달 기준일, 비고 정보를 나타냄
구분 |
송달 기준일 |
비고 |
통상우편물 (등기포함) 일반소포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이내 배달 |
- |
익일특급 |
접수한 다음날 |
단, 제주는 D+2일 |
등기소포 |
당일특급 폐지(`23.4월)에 따라 삭제
도서산간오지 등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 휴일 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우편물 배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우체국별로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마감시간이 있으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 접수된 우편물은 송달 기준일보다 1일이 가산됨
- 국내 일반통상우편물 배달기한(D+3일) 이행률 목표 95%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제우편물의 도착국가별, 우편물 종류별 표준송달 소요기간을 책정하여 연 1회 이상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겠습니다.
- 우편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우편서비스의 무인화자동화를 지속 추진하여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취인 부재 등으로 등기(소포)우편물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하여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우체국 방문 시 우편물을 교부하겠습니다.
- 우체국쇼핑몰 판매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
- 금융 무인자동화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채널도 확충하여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타 기관과의 업무제휴 확대를 통해 창구망 공동이용, 증권계좌 개설 대행, 신용카드 업무대행, 해외 송금서비스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한 종합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 금융서비스 민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연간 6회 이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고객비밀의 보장
- 우체국은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요구), 제28조(법규위반 우편물의 개봉), 제48조(우편물 개봉훼손의 죄)와 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등 관련 규정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고객불만 개선 및 보상조치
- 불편을 겪으신 경우
- 우체국 직원의 전화 및 고객응대 태도에 불편을 겪으신 경우 홈페이지우편전화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관련 직원에 대해 고객응대교육을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상품이용 시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우편물 분실파손지연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
- 우편서비스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분실파손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우편법 등에서 규정한 대상절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 우편물의 분실파손시에는 국내 등기통상우편물은 최고 10만원, 국내 등기소포우편물은 최고 50만원, 보험취급 우편물은 신고(취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배상해드립니다.
- 국제우편물을 분실파손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금액 정보를 나타냄
종류별 |
손해배상의 범위 |
배상금액 |
등기우편물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262,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262,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
보통소포 우편물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
보험서장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
보험소포 우편물 |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
국제특급 우편물 |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국제특급우편요금 |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o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o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o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 우편물의 지연배달 시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 손해배상 절차
- 기록취급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체국에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우편고객센터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이 파손된 상태로 배달된 경우에는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후 집배원 및 배달우체국에 신고하면 손해검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으로부터 파손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발송인도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서비스에 대한 품질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
- 우편서비스 품질조사
- 우편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배달기한 이행률의 목표달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우체국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신속히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고객만족도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사결과의 공표
-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해 우체국서비스 품질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우체국의 우편서비스 내용과 기준, 주거이전신고, 요금, 손해배상 절차 등은 전국 어디서나 “1588-1300”, 예금서비스와 관련된 예금조회이체송금 등은 “1599-1900” 또는 "1588-1900",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료 납입지급대출 등은 "1599-0100"으로 전화를 걸어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문서,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으며,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당 시군구 주요우체국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접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