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등 관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97.2)하여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근거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 동법시행령 제3조
주요기능
-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우정사업의 재정계획, 요금 및 수수료조정, 출자 등에 관한 사항
- 경영실적 평가와 이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구성
- 위원장(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위 원(11인)
- 민간위원(8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
- 정부위원(3인)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 간 사 :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담당부서 : 경영총괄담당관044-200-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