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종적조회안내

우편물종적조회안내란?

  • 등기 우편물의 배달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1년이내에 배달증명을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배달 사실 확인은 전화로 문의 가능
이용방법
배달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송우체국에 신청
  • 배달증명 청구서 제출
  •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 한하여 신청가능
  •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가산하여 1년 이내
취급수수료: 통상왕복 기본요금 및 왕복 등기 취급수수료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