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정보 표로 제목,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이제 편지와 등기도 안방에서 부치세요
전화번호 02-2195-1221

내년부터는 편지나 등기를 부치러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201311일부터 우체국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하면 된다.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하여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이다.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경우 소재지역 총괄우체국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급 및 내용증명 등 부가취급등기우편물은 제외된다.

 

방문접수 수수료(25g 기준)1통에 1천원, 10통에 6천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 당 일반 270, 등기 1,900)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등 모든 우편물이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량우편물의 물량감액 및 구분감액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송인이 방문접수를 신청할 경우 발송인수취인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우체국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발송할 우편물에 기재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이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 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수수료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수수료>

 

. 문접수는 우편물 발송인이 편의를 위해서 선택한 부가서비스

      이 므로 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우편요금과는 별도의 수수료를

      와 같이 접수우편물 통수에 따라 발송인이 납부해야함.

      다만, ‘계약등기 우편서비스는 방문접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 방문접수 수수료

접수물량

구간별 통수

방문접수

수 수 료

예시 : 중량 25g(단위 :)

일반통상

등기

우편요금

(+)

우편요금

+

1

1,000

270

1,270

1,900

2,900

2

2,000

540

2,540

3,800

5,800

3

3,000

810

3,810

5,700

8,700

45

4,000

1,350

5,350

9,500

13,500

67

5,000

1,890

6,890

13,300

18,300

810

6,000

2,700

8,700

19,000

25,000

1120

7,000

5,400

12,400

38,000

45,000

2130

8,000

8,100

16,100

57,000

65,000

3150

9,000

13,500

22,500

95,000

104,000

51100

10,000

27,000

37,000

190,000

200,000

101200

15,000

54,000

69,000

380,000

395,000

201500

20,000

135,000

155,000

950,000

970,000

5011,000

30,000

270,000

300,000

1,900,000

1,930,000

. 접수우편물이 1,000통을 초과 시에는 초과하는 1통부터

    방문접수 수수료를 다시 적용함

 

파일
작성일 2012-12-26
담당자 정종춘사무관
담당부서 우편사업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