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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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95-1212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편법령을 개정해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신은 원칙적으로 우체국만이 배달 할 수 있지만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는 2,700원)를넘는 것은 신고절차를 거쳐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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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13 |
담당자 | 김영일사무관 |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