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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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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우체국이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취급될 선거우편물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약 2,449만 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1만 통 등 총 3,280만 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12일부터 선거 당일인 내달 3일까지 23일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확보와 장비·시스템 점검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반)’가 설치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우편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별도 구분·처리되며 최우선으로 소통하고 특히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은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처리 과정을 CCTV 등을 통해 촬영·기록된다. 우편물 배송 과정에 경찰 호송이 이뤄지는 등 보안이 강화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소투표* 신고서나 거소투표용지 회송용봉투를 접수할 경우,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배달기간(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을 고려해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거소투표 :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 또한, 각 세대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 등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우편물은 은닉 ․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수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4만여 전 직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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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1 | ||
| 담당자 | 김은정 서기관 | ||
| 담당부서 | 우편집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