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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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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선거우편물 3,280만 통 신속·정확한 소통에 최선

오는 63일 실시되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우체국이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취급될 선거우편물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약 2,449만 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1만 통 등 총 3,280만 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12일부터 선거 당일인 내달 3일까지 23일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확보와 장비·시스템 점검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우편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별도 구분·처리되며 최우선으로 소통하고 특히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은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처리 과정을 CCTV 등을 통해 촬영·기록된다. 우편물 배송 과정에 경찰 호송이 이뤄지는 등 보안이 강화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소투표* 신고서나 거소투표용지 회송용봉투를 접수할 경우,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배달기간(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을 고려해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소투표 :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관할 시()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

 

또한, 각 세대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 등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우편물은 은닉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수거할 경우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4만여 전 직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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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11
담당자 김은정 서기관
담당부서 우편집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