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CO 우체통’ 설치…우체통 40년만에 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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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우체통에 소포도 접수하고 폐의약품과 사용한 커피캡슐도 넣어주세요.” 우체통이 40년 만에 변모한다. 일반 편지는 물론 소포우편물, 폐의약품, 커피캡슐까지 투함할 수 있어 국민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환경보호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ECO 우체통’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과 서울 소재 총괄우체국 22곳 등 90여 개가 설치된다. ‘ECO 우체통’은 우편물과 폐의약품·폐커피캡슐 등 회수물품의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의 오염을 방지했다. 또 투함구 크기를 키워 작은 소포(우체국 2호상자 크기·60cm = 27cm×18cm×15cm) 접수도 가능하다. 소포우편물 접수 방법은 우체통 표면에 안내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앱·웹의 간편사전접수를 신청해야 하며 접수 시 안내되는 16자리 사전접수번호를 소포 상자 표면에 기재한 뒤 투함해야 한다. 현재의 우체통은 1984년부터 운영됐다. ‘ECO 우체통’ 도입으로 40년 만에 형태가 변경된다. 재질도 FRP*에서 강판으로 변경해 환경오염 방지에도 노력했다. * FRP(Fiber-Reinfoced Plastic, 섬유강화 플라스틱): 저렴한 단가, 부식에 강해 관리가 용이하나, 외부충격에 약하고 재활용이 어려우며 폐기시 환경오염을 야기함 우정사업본부는 편지만 전달하던 우체통의 기능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시작으로, 커피캡슐 회수(’24.10월)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우체통의 투함구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으며 ‘ECO 우체통’의 형태로 변경하게 됐다. * 49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65,339통의 폐의약품 회수(‘24.10월말 누계) 폐의약품·커피캡슐*은 기존 우체통에도 투함할 수 있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봉함(물약은 제외) 후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뒤 투함하면 된다. 커피캡슐은 사용한 원두 찌꺼기를 캡슐에서 분리해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투함해야 한다. * 커피캡슐은 일부 제품만 가능하며 추후 이용 가능 제품 확대 계획 중
다만 ‘ECO 우체통’의 우편물 투함구가 커지는 만큼 쓰레기 등 투함이 우려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담배꽁초·음료수 등이 투기돼 우편물이 훼손되는 경우 「우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휴지 등 단순 오물 투기 시에도 「경범죄 처벌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우체통의 올바른 사용법 준수를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줄어드는 우체통의 감소를 막고 더 나아가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ECO 우체통’을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ECO 우체통’ 도입으로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이용에 대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순환형 우편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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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6 | ||
담당자 | 오영진 사무관 | ||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