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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정보 변경됐다면 우체국에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044-200-8643
 “고객정보 변경됐다면 우체국에 알려주세요”
 - 우체국금융, 11월 15일까지 고객정보 현행화 고객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 제공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됐다면 우체국에 알려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금융정보를 적시에 받아보고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15일까지 고객에게 개인정보 현행화를 요청했다.

 

고객정보를 현행화하면 예금·보험 거래에 대한 정보를 문자나 우편을 통해 고객이 적시에 받아 볼 수 있고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보험 실효 안내 및 휴면예금·보험 지급 등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변동이 있는 고객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예금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우체국보험 홈페이지(www.epostlife.go.kr), 모바일 앱, 우체국예금·보험 고객센터, 우체국FC 등을 통해 바뀐 정보를 록하면 된다.

 

우체국금융은 오는 1115일까지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현행화한 우체국 금융고객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상품서비스(마케팅 동의) 신규 신청 고객과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고객에게도 경품을 지급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혹시나 모를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금융이 전달하는 고객의 권리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고객정보 현행화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우체국금융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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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30
담당자 정진희 사무관
담당부서 보험사업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