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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금융 상품 가입할 때 종이증명서 필요없다
전화번호 044-200-8501

우체국금융 상품 가입할 때 종이증명서 필요없다

- 전자증명서 발급받아 우체국으로 전송하면 바로 가입 -



금융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 종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증명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예·적금 상품과 보험 상품 가입할 때 수급자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과 같은 특정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고객이 관공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출력을 통해 종이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증명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우체국으로 전송만 하면 창구에서 확인 후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우체국에서 수취하는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포함한 24종 증명서가 대상이다. 

정부전자문서지갑(우체국스마트뱅킹 또는 정부24 앱)에서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기관을 우정사업본부로 지정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말부터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민지원예금상품 간편 가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가입 자격 등을 즉시 조회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서민지원예금상품(이웃사랑정기예금, 소상공인정기예금, 새출발자유적금(행복), 새출발자유적금(희망), 마미든든적금)을 가입

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산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단, 일부 증명서류* 한정)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정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우체국은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전자문서지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스마트뱅킹앱, 우체국예금고객센터(1588-1900, 1599-1900),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일
작성일 2022-02-16
담당자 유진희사무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