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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금융실명법('14.11.29.) 개요 및 주요 Q & A
담당자 안병화
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483

'14.11.29.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주요내용 및 Q & A를 게시합니다.

 

* 주요내용*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재 금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부과

파일
작성일 2014-12-15
지역 본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