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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담당자 노사협력담당관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44-200-8192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개정(2026.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소포위탁배달원 직종에 한하여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함에 따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6. 7. 29.자로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거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과 교섭하려는 
해당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우정사업본부 노사협력담당관실(044-200-8192, purity11248@korea.kr)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택배노동조합
  ㅇ 그 대표자: 위원장 김광석
  ㅇ 교섭요구 일자: 2026. 7. 29.
  ㅇ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7. 30. ~ 8. 6.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소포위탁배달원이 가입한 노동조합
  ㅇ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 의제를 판단받은 사항에 한하여 교섭을 진행할 예정임

2026. 7. 30.

우 정 사 업 본 부 장

작성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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