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알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자에게 휴게시간 부여 및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속 우편취급국의 점심시간 휴무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속 우편취급국의 점심시간 휴무 운영에 대한 대상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시간, 시행일을 표시
| 대상 우편취급국 |
점심시간 휴무시간 |
시행일 |
| 서울쌍문한양 |
12:00~13:00 |
‘26. 5. 11.(월) |
| 서울창2동 |
12:00~13:00 |
‘26. 5. 11.(월) |
| 서울인수동 |
12:30~13:30 |
‘26. 5. 11.(월) |
아울러, 점심시간 동안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협조와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이용가능한 우체국
점심시간 이용가능한 우체국에 대한 국명, 위치, 연락처, 영업시간을 표시
| 국명 |
위치 |
연락처 |
영업시간 |
| 서울도봉우체국 |
도봉구 노해로 150 |
(우편)02-3499-3671~3
(금융)02-3499-3681~3
|
우편업무
09:00~18:00
※ 오늘출발마감 17:30
금융업무
09:00~16:30
|
| 서울강북우체국 |
강북구 솔매로50길 55 |
02-980-0100 |
| 서울수유3동우체국 |
강북구 도봉로 383 |
02-994-2007 |
| 서울수유동우체국 |
강북구 삼양로 468 |
02-903-0031 |
2026년 2월 12일
서울도봉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