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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5-113호(연하우표를 활용한 행운카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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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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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5-113호 우편법 시행령 제13조(우표류 발행)에 따라 연하우표를 활용한 행운카드 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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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표발행공고 |
| 작성일 | 2025-11-20 |
|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