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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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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033-749-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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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 2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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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강원 |
| 작성일 | 2016-05-25 |
| 조회 | 6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