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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2호(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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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 전화번호 | 031-8014-3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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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2호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29.
경인지방우정청장
1. 대상국 및 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총괄국 대상국 업무 취급시간 조정 현행(∼에서) 조정(∼으로) 비 고 인 천 덕적(6급) (우편) 09:00∼18:00 (금융) 09:00∼16:30 (우편) 08:00∼17:00 (금융) 08:00∼16:30 ※ 금융자동화기기 (ATM, CD기) 08:00∼17:00 북도(별) 백 령 대청(6급) 백령소청 (6급) 2. 시행일: 2016. 5.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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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인 | |||||||||||||||||
| 작성일 | 2016-05-02 | |||||||||||||||||
| 조회 | 65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