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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75호(집중국(시,구,동)별 적재 집중국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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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044-200-8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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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7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다량우편물의 구분감액 적용 요건인 “집중국(시, 구, 동)별 적재 집중국 관할지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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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5-08-18 |
| 조회 | 9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