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폐국관서 공고 |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 | |||||||||||||||||||||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3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세칙 제2조 및 「6급이하 우체국의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1. 우체국 폐국사항
|
||||||||||||||||||||||
파일 | ||||||||||||||||||||||
지역 | 전북 | |||||||||||||||||||||
작성일 | 2015-05-15 | |||||||||||||||||||||
조회 | 7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