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53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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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051-559-3114 |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53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안)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17.
부 산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 설치예정지역은 우편물의 감소지역임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가능한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 적합하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5. 5. 11. ~ 5. 12.(09:00~18:00) 나. 장소 : 마산합포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마산합포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5. 5. 19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마산합포우체국 우편물류과(055-246-0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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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15-04-17 | ||||||||
조회 | 7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