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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4-6호(국내특급우편 변경 고시)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63-240-3624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변경사항 : 당일특급 중 전주 ↔ 동전주간 교환편 폐지

 2. 시행일자 : 2014. 9. 1.자

 

붙임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4-6호 1부. 

파일
지역 전북
작성일 2014-08-26
조회 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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