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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1호]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51-559-3114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 - 1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안)

 

  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0.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접수처

전화번호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43번길 내

1

해운대우체국

 경영지도실

(051)720-4503

 

 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운대우체국)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정 장소로부터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과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4. 2. 4. ~ 2. 7.(09:00~18:00)

  나. 장소 : 해운대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거쳐 선정한다.

  나. 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운대우체게시판에

       2014. 2. 18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해운대우체국 경영지도실(051-720-4503)  문의하시기 바랍.

붙임 - 첨부화일 참조

파일
지역 부산
작성일 2014-01-20
조회 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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