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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18호 통상 우편물 대금교환 폐지에 관한 공고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2-2195-1275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1-18

 

우편법 시행령 제 7 ( 제도의 변경 등 )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 10 조에 따라

우편법 제 15 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 조 제 1 3 의 대금교환에 대하여 부가할 수 있는

기본 역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 폐지 ) 함을 공고합니다 .

 

2011 3 23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1-03-23
조회 1346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