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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12호(폭설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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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02-2195-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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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1-12 호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따라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송금수수료 면제 및 보험료 납입유예 조치 등 특별지원대 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0 년 3 월 4 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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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1-03-07 |
| 조회 | 12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