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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급취급수수료 사전 납부제도 시행 공고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2-2195-143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9-50호 환부취급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납부하는 환부취급수수료 외에 우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부취급수수료 납부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 문의사항 : 우편사업팀(02-2195-1275)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09-08-24
조회 1104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