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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내용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공고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2-2195-143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8-85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와 동법 제13조(우표류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내용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 ※ 문의사항 : 국제사업팀(02-2195-1298)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08-12-12
조회 190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