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내용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내역 수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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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충청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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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08-92 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와 동법 제13조(우표류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내용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사유 : 규격 변경)합니다. 우 정 사 업 본 부 장 ※ 문의사항은 02)2195-1246 유영철 사무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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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 |
작성일 | 2009-01-13 |
조회 | 15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