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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내용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내역 수정 공고
담당부서 충청체신청
전화번호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08-92 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와 동법 제13조(우표류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내용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사유 : 규격 변경)합니다.

2008. 12. 30.

우 정 사 업 본 부 장


※ 문의사항은 02)2195-1246 유영철 사무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팀)
지역 충청
작성일 2009-01-13
조회 1566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