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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담당부서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51-559-3252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2호


2026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 변경대상: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적용시기: 2026. 1. 5.(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6년  1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 재무관

파일
지역 부산
작성일 2026-01-05
조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