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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55호(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압류 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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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62-600-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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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55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체납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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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 |
| 작성일 | 2025-09-22 |
| 조회 |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