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19호(후납우편료 또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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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
전화번호 | 063-240-3585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 - 1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 및 동법 제24조 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후납우편료 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 등기송달 하였으나, 주소(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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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작성일 | 2025-08-08 |
조회 | 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