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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109호(호우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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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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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해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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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23-07-19 | 
| 조회 | 1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