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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77호(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정읍우체국 건립공사))
담당부서 전북청 우정계획과
전화번호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77호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시행하는 정읍우체국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정읍우체국 건립공사

○ 시행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506-7번지 일원

○ 시 행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장

2. 공고기간 : 2019.11.8. ~2019.11.22. (15일간)

 

3.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협의장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14)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아래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1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각1부, 인감증명서(일반용)1부,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 포함),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보상협의 공고 대상(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시

동

지번

(원래지번)

지번

면적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1

정읍

연지

65-2

제방

154㎡

65-27

2.9㎡

순창군 쌍치면 운화리 508

노*준

 

 

 

 

* 보상액은 별지참조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에 그 송달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공고기간 내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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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7
조회 8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