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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66호(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7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 - 66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개요

 

가. 명칭 : 공적연금 및 부모님 용돈 등 현금배달 서비스

 

나. 내용 :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공적연금, 우체국연금보험, 우체국예금 수령자, 우체국예금 계좌주(예금주)가 지정한 부모님 등(예금주 본인 외의 타인)이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현금수령할 수 있는 고객편의 서비스

 

2. 이용조건

 

가. 서비스 신청인(발송인) : 우체국예금 계좌 가입자(예금주)

 

나. 서비스 수여자(수취인) : 서비스 신청인이 지정한 자

 

다. 서비스 지역 : 전국

 

라. 이용방법 :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현금배달 신청서를 작성(현금배달 이용수수료 발생)

 

마. 취급금액 :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로 신청)

 

바. 접수국 : 금융창구가 있는 전국 우체국(금융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사. 배달국 : 금융 및 우편창구, 집배가 있는 우체국

 

아. 우편물의 수취인 : 서비스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

- 수취인 본인에 한해서만 배달하며, 현금배달 우편물 수취를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본인 신분증 미제시로 집배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수취 불가

 

자. 배달일 : 연금공단 또는 우체국보험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한 날 또는 고객(예금주)이 매월 출금신청한 지정일(D) + 1 영업일*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등 배달 불가

 

차. 배달횟수 : 1회 배달(재배달 및 보관기간 없음)

 

카. 우편물의 전송 : 전송 불가

ㅇ 다만, 고객이 최초 이체약정 신청 후에 고객의 배달요청 주소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약정 인출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소지 등 변경 신청

 

타. 우편물의 반송 : 반송없이 현금배달액을 계좌입금으로 처리

ㅇ 1회에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경우 발송인(예금주)에게 반송없이 익영업일에 이체약정 신청인(예금주)의 계좌로 현금배달액 전액을 계좌입금* 처리

* 현금배달 이용수수료(우편요금)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음

 

파. 우편물의 반환 : 발송인(신청인, 예금주)은 배달일에 반환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반환우편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용요금

ㅇ 금융수수료 : 무료

ㅇ 우편요금

금액

요금

금액

요금

기본 10만원

2,420 원

30만원 초과

35만원 까지

4,170 원

10만원 초과

15만원 까지

2,770 원

35만원 초과

40만원 까지

4,520 원

15만원 초과

20만원 까지

3,120 원

40만원 초과

45만원 까지

4,870 원

20만원 초과

25만원 까지

3,470 원

45만원 초과

50만원 까지

5,220 원

25만원 초과

30만원 까지

3,820 원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1만원 단위로 현금배달 신청) 정액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배달

 

4. 손해배상 : 우체국에서 취급 중 분실 시 우편물 표면에 표기된 금액으로 전액 손해배상

 

 

부 칙

 

 

이 공고는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8-06-21
조회 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