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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7호(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폐지에 관한 공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7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7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선납 소포상자 제도(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3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폐지에 관한 공고

 

1. 폐지사유

ㅇ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결과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선납소포라벨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를 종료하고 폐지함

 

 

2. 폐지대상

ㅇ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3호에 따른 선납소포상자 제도의 시험적 실시

 

 

3. 접수유지

ㅇ 기판매된 선납소포상자는 종전대로 접수 가능

 

4. 시행일자 : 2018년 6월 1일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8-05-28
조회 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