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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15호(2인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
담당부서 우정계획과
전화번호 042-611-1113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 - 15호

 

「2인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2인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농어촌 지역 등 업무량이 적은 2인관서 관서에 대하여 금융취약 시간대 사고예방과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인 근무관서의 점심시간 휴무시간을 운영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관서·운영시간

총괄국명

시행국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논산

벌곡

6급

12:00~13:00

논산

양촌

6급

12:00~13:00

세종

장군

6급

12:00~13:00

예산

광시

6급

12:00~13:00

보령

보령청라

출장소

12:00~13:00

합계

 

5국

 

 

 

나. 시행일: 2018. 4. 1.자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3.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sok082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지역 충청
작성일 2018-03-12
조회 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