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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22호(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 공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49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22호

 

우체국예금 이용 고객의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우체국금융 수수료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 공고

 

우체국예금 고객이 우체국 창구, 전자금융,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통한 송금(이체) 및 출금 거래할 때 금융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 수수료 조정 내역 >

구 분

조정전

조정후

창구

계좌송금

(이체)

타행이체

600원~3,000원

면제

우체국가상계좌

1,000원

면제

우체국

CD/ATM*

예금출금(영업시간외)

500원

면제

타행이체

500원~1,000원

면제

전자금융

폰․인터넷․모바일뱅킹(타행)

400원

면제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300원

면제

* 단, 우체국예금 고객이 타은행 CD/ATM 이용 또는 타은행 고객의 우체국 CD/ATM 이용시는 제외

** 수수료 세부 내용은 우체국 금융창구 및 우체국예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 칙

 

이 조정안은 2018년 3월 5일(월)부터 시행한다.

파일
지역 본부
작성일 2018-03-02
조회 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