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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50호(회수업무 위탁통지)
담당부서 회계정보과 송정아
전화번호 062-600-4759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고 위탁내역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우편법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및 국세징수법제3장(체납처분)

나.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다.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 2017.12.22.∼ 2018.1.5.(15일)

 

4. 공고대상자 및 위탁통지 내역

성 명

주 소

위탁일자

위탁대상 체납내역

체납액(원)

반송사유

코세*(주)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1길 **

2017.11.30.

0162-365425121695593외 8건

7,707,210

수취인불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파일
지역 전남
작성일 2017-12-22
조회 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