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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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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 전화번호 | 02-6967-9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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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첨부참조> 
 ▣ 시 행 일 : 2018. 1. 20.(화) 
 ▣ 변경내역 o 국내특급우편 접수국 삭제(서울이수우체국(서울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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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 | 
| 작성일 | 2017-12-19 | 
| 조회 | 6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