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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5호(국내특급우편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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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북청 우편영업과 |
| 전화번호 | 053940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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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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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북 |
| 작성일 | 2017-10-26 |
| 조회 | 6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