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 충청지방우정청고시 제 2017-5호(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페지) |
|---|---|
| 담당부서 | 예금영업팀 |
| 전화번호 | 042-611-1315 |
|
충청지방우정청고시 제 2017-5호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호(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7년 8월 2일
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페지 □ 폐지 이유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4호(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고시를 폐지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파일 | |
| 지역 | 충청 |
| 작성일 | 2017-08-02 |
| 조회 | 6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