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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호(국내특급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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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남청 우편영업과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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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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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7-06-27 |
| 조회 | 5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