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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203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62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203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맞게 별정우체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체국 직원의 질병휴직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가의 사용권장 및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심신의 재충전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강등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보수를 미지급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정우체국 인력의 효율적 배치 운영(안 제11조의7 2항 신설)

우편물량 감소 등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방우정청장이 별정우체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별정우체국 직원의 휴직제도 보완(안 제22)

별정우체국 직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에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남성 직원도 여성 직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연가 사용 권장제도 도입(안 제27조의3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연가 저축제도 도입(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까지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되며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설치기관 등 조정(안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정우체국 직원(별정국장 포함)의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우정청(별정국장의 중경징계 및 직원의 중징계) 및 총괄우체국(직원의 경징계)에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지방우정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안 제38)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 (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

(전화 044-200-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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