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담당자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94호(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예금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494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94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환법이 공포(2016.1.6.)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우편환증서 양도허용에 따른 양수인 권리보호(안 제3, 10, 13, 21, 25, 26, 27)

o 우편환법 제13(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3항에 따라 양수인에게도 우편환증서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 지급사실여부 조사청구 개선(안 제7)

o 양수인이 기재할 수 없는 우편환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지급사실여부조사 청구서에서 삭제함.

 

. 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조항 신설(14조의2)

o 법 제1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우체국에 통지없이 양도 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함.

. 온라인환의 발행절차 중, 특사배달제도 규정 삭제(안 제29조 제2항의 5)

o 특사배달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함.

(우편법 시행규칙 제25)

 

.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송달일시지정제도 규정 삭제(안 제32 2, 3, 4, 5)

o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경조인사장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

송달일시지정제도 및 제2송달장소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6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전화 044-200-8497, 팩스 044-200-1015, 이메일 eileen@korea.kr, ydhwo@naver.com)

 

파일
구분 금융
담당자 유동희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