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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555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442008218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555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2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역무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선거우편물

의 신속하고 안전한 송달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 강화 및 공정한 선거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우편 제도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2호)

기본적 우편서비스인 보편적서비스의 특수취급 종류에 ‘선거우편물특수취급제도’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wlsgmldb@koreapost.go.kr)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장재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