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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45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보험개발심사과
전화번호 044-200-8669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45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금융
담당자 보험사기 담당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